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650-6204
- 근거 법령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예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