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북
문의
054-930-8144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4세

무엇을 받나요?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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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근거 법령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성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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