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에게 양육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1부(수혜받는 자녀 수만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고령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