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950-6173
- 근거 법령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고령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