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 나이 16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⑧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⑨ 익사사고 사망 - 최대 2,000만원 ⑩ 온열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⑪ 한랭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⑫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최대 1,000만원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최대 1,000만원 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⑯ 가스 상해위험사망 - 최대 1,000만원 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⑱ 자전거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최대 50만원 ㉑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최대 100만원 ㉒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 최대 10만원 ㉓ 사회재난사망 - 최대 2,000만원 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㉕ 화상 수술비 - 최대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
-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⑧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⑨ 익사사고 사망 - 최대 2,000만원 ⑩ 온열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⑪ 한랭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⑫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최대 1,000만원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최대 1,000만원 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⑯ 가스 상해위험사망 - 최대 1,000만원 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⑱ 자전거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최대 50만원 ㉑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최대 100만원 ㉒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 최대 10만원 ㉓ 사회재난사망 - 최대 2,000만원 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㉕ 화상 수술비 -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포함)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서류> - 각 담보별 입증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청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