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등록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370-6167
- 근거 법령
-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청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