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덕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