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 2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 지원 내용
-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월 ~ 2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30-6567
-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86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덕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