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본인)에게 월 5만원 지급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선양으로 조국 수호 정신 확산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지원 내용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본인)에게 월 5만원 지급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국가유공자증 2. 통장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경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