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중증 보행 장애'이 있는 사람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고 하지에 장애가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진단서 첨부) - 사고,질병등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진단서 첨부)
무엇을 받나요?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중증 보행 장애'이 있는 사람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고 하지에 장애가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진단서 첨부) - 사고,질병등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진단서 첨부)
- 지원 내용
-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임을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산교통/053-802-1700
-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경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