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537-5255
- 근거 법령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상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