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다문화가정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경상북도 상주시 · 아이여성행복과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북
문의
054-537-7873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상주시가족센터 상담취업보조 인력(1명)을 통해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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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 내용
○ 상주시가족센터 상담취업보조 인력(1명)을 통해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상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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