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임산부아기사랑택시

경상북도 영천시 · 교통행정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북
문의
054-330-6256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0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054-330-6256/054-330-6256
근거 법령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