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월 12일까지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월 12일까지 신청
- 구비 서류
-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