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전기요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공동전기요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공동전기요금 신청서 2.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근거 법령
-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