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6.01.01~2026.12.31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 구비 서류
- ① 지원 신청서 ② 통장사본(본인명의) ③ 신분증 사본 ④ 납입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⑤ 취득 자격증 사본(6개월 이내 취득분) ⑥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초본) ⑦ 기타 증빙서류(수강증, 수료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 근거 법령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구미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