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동시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자 : 안동시민 - 장소 :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금연클리닉 - 제공 서비스 : 개인별 맞춤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6개월간)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 :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관내 사업체 및 생활터(기관 및 단체 장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제공서비스 :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 금연사업 홍보물품 제공 ○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 - 대상 : 공중이용시설 및 안동시조례시설 - 제공 서비스 : 금연지도원을 점검구역별로 배치하여 점검 및 단속 실시, 계도 및 홍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 ○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아동, 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제공, 다양한 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실시 ○ 청소년 금연 교실 -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문 금연 상담 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흡연자 구강교육 및 관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안동시민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안동시민
- 지원 내용
- ○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자 : 안동시민 - 장소 :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금연클리닉 - 제공 서비스 : 개인별 맞춤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6개월간)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 :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관내 사업체 및 생활터(기관 및 단체 장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제공서비스 :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 금연사업 홍보물품 제공 ○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 - 대상 : 공중이용시설 및 안동시조례시설 - 제공 서비스 : 금연지도원을 점검구역별로 배치하여 점검 및 단속 실시, 계도 및 홍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 ○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아동, 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제공, 다양한 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실시 ○ 청소년 금연 교실 -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문 금연 상담 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흡연자 구강교육 및 관리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금연클리닉/054-840-5963,5893||사업담당자/054-840-5895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안동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