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 가능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 근거 법령
-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안동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