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 내용
-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지원과/054-421-2553
- 근거 법령
-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김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