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농촌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월
지역
경북
문의
054-421-2553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 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3
근거 법령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김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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