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등에게 기자재,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축제식 포함),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로프,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단, 친환경부표 지원제외 ○ 지원규모 - 해수면 : 각종 양식장 및 정치성 어장 기자재 - 액화산소 : 톤당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초(1~2월) 매년 모집(1년 1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양식어업인 등에게 기자재,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축제식 포함),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지원 내용
- ○ 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로프,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단, 친환경부표 지원제외 ○ 지원규모 - 해수면 : 각종 양식장 및 정치성 어장 기자재 - 액화산소 : 톤당 3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초(1~2월) 매년 모집(1년 1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산정책과/054-270-2743
- 근거 법령
- 수산업법||수산업법(제86조)||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포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