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 내용
- ○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훈지원팀/054-270-3053
- 근거 법령
-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포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