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읍면사무소 문의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 지원 내용
- ○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읍면사무소 문의
- 구비 서류
- - 사업자선정신청서 - 사업계획서 -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