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해양수산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240-8407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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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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