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민)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 - 무릎인공관절 : (한쪽무릎) 120만원, (양쪽무릎) 240만원 -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 (1안당) 30만원, (2안당) 60만원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진도군민)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 지원 내용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 - 무릎인공관절 : (한쪽무릎) 120만원, (양쪽무릎) 240만원 -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 (1안당) 30만원, (2안당) 60만원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진료비 계산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061-540-692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