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15~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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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귀농어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우수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
- 지원 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 지원 내용
-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1.15~2026.01.29
-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 공무원 확인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