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540-3820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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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근거 법령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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