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지원 내용
-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구정책실/061-540-3820
- 근거 법령
-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