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 지원 대상
-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지원 내용
-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구비 서류
-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4조)||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