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1. ~ 3.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1. ~ 3.
- 구비 서류
-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 근거 법령
-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