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절차 없이 군민 전체 자동가입,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후유장해 추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우발적 사고 또는 자연재난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군민에게 재난복구 지원 ○ 보장내용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감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전세버스 포함) - 강도 상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 농기계사고 - 익사, 침몰 사고 사망 -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 온열질환 진단비 - 화상수술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결액, 한센병, 에이즈 제외)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성폭력 범죄위로금 - 강력범죄피해 위로금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진료비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 -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연령별 보장내용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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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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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별도 절차 없이 군민 전체 자동가입,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후유장해 추가
- 지원 대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 우발적 사고 또는 자연재난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군민에게 재난복구 지원 ○ 보장내용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감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전세버스 포함) - 강도 상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 농기계사고 - 익사, 침몰 사고 사망 -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 온열질환 진단비 - 화상수술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결액, 한센병, 에이즈 제외)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성폭력 범죄위로금 - 강력범죄피해 위로금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진료비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 -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연령별 보장내용 상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광군 안전관리과/061-350-5485||영광군 안전관리과/061-350-5482
- 근거 법령
-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