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서민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설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55세이상 서민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를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복지 실현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는 선진 가스안전 관리체계 구축
- 지원 대상
- ○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55세이상 서민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성장과/061-450-4192
- 근거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