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470-2557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으로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지원 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 내용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4. 실거주확인서(읍면에서 작성)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중심) 1부 6.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 등록확인)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확인) 1부 8.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 9.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소득 3,700만원미만 확인) 1부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확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근거 법령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1, 제7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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