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 후 음식물 감량기 구입 시 구입액의 50%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 가정: 해남군에 주소를 둔 세대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3년이내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 - 음식물 감량기 설치된 아파트 거주자(다우아르미안, 하늘연가, 백두3차, 주공 1차)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음식물 감량기 설치 금액의 50%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구입 - 최대 가정용 3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3월 경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부터 감량 및 자원화 유도 및 배출 편의 제공
- 지원 대상
-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 가정: 해남군에 주소를 둔 세대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3년이내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 - 음식물 감량기 설치된 아파트 거주자(다우아르미안, 하늘연가, 백두3차, 주공 1차)
- 지원 내용
- ○ 음식물 감량기 설치 금액의 50%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구입 - 최대 가정용 30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경
- 구비 서류
- ○ 가정 1. 신청서(가정용) 1부. [서식 1-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2] 3. 준수사항 확인서 1부. [서식 3]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기초생활수급자(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6. 거동불편자 증빙(장애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과/061-530-5336
-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5조)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