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후 농업인에게 초기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귀농인: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 귀향인: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 혹은 등록기준지를 10년이상 두(었)고 타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귀농 초기정착금 지원 -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영농 창업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1) 귀농인: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 귀향인: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 혹은 등록기준지를 10년이상 두(었)고 타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
- 지원 내용
- ○ 귀농 초기정착금 지원 -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등록체 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531-4271
- 근거 법령
- 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