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 지원 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교통비 지원신청서, 교통비 지원청구서, 지원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기관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해남군보건소/061-531-3790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