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기자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내수면 양식장 수차, 사료급이기, 부직포, 사료배합기, 양수기,전기목책기, 발전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실현을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
- 지원 대상
-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 지원 내용
- ○ 내수면 양식장 수차, 사료급이기, 부직포, 사료배합기, 양수기,전기목책기, 발전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사업자 선정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양식장 기자재 개인별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동 사업전용 자기자금 입금 통장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1조)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