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자에게 어선·어구 구입,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어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젊은 어업 인력을 확보하고, 어업경영 희망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 내용
-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추진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해양수산과/061-430-3265
- 근거 법령
-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