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49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 근거 법령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