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무엇을 받나요?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지원 내용
-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예시)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 근거 법령
-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