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22세대 221명(부부세대 99, 독거 23)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원기준: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한도 : 부부세대 300천원/년, 독거세대 200천원/년) - 지원내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과거 산업역군으로서 탄광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에 이환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군 거주 진폐요양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 대상
- ○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지원 내용
- ○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22세대 221명(부부세대 99, 독거 23)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원기준: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한도 : 부부세대 300천원/년, 독거세대 200천원/년) - 지원내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의료비 지원신청서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영수증 3. 통장사본 -> 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에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061-379-5991
- 근거 법령
-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