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경제교통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850-5514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1,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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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지원 내용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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