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0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실거주확인서(이장), 현지점검보고서(담당직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귀농구성원 모두),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 근거 법령
-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