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2025년도)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분기말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2025년도)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분기말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훈청에서 발급한 유공자증이 있어야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061-850-5072
- 근거 법령
-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