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농정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780-2443

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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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필요 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구비 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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