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0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대상 : 산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미포함)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대상 : 산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미포함)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온라인, 방문 제출 서류 - 휴직중인경우 :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신청 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출산전 : 임신확인서, 출산후 :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곡성군보건의료원/061-360-8951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