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지원 내용
-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상수도과/061-797-2533
- 근거 법령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