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 지원 내용
-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접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1-339-7344
- 근거 법령
-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