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무엇을 받나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 지원 대상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 지원 내용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 근거 법령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