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전 진단만을 위한 산전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자녀를 희망하고, 1년 이상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난임 적기 진단을 통한 난임시술 시기를 앞당겨 건강한 출산 지원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지지 및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등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검사에 관한 소견서 원본(소견서 상 난임검사 일자, 검사명, 검사사유 정확히 기재) 3) 시술확인서(시술시작일과 종료일자가 기재 된 시술을 완료하였다는 확인서) 4) 의료기관 진료비 및 검진비 영수증 원본(소견서 검사일자와 일치) 5) 진료 세부내역서(소견서 검사명칭과 급여, 비급여 등 세부사항이 기재) 6)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실혼(가족관계증명서 첨부) 7) 부부신분증 및 신청자(아내) 통장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1-659-4265
- 근거 법령
-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