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 지원 내용
-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580-4733
- 근거 법령
-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