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지역
전북
문의
063-350-1740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구비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근거 법령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